제증명서발급
서울IVF여성의원의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및 절차를 알려드립니다.
제증명 및 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 및 절차
각종 진료 증명서 및 진단서 사본발급은 법적인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 신분 확인 후
발급이 진행되며, 가족 및 대리인 내원 시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발급절차
신청서 작성
내원
신분확인 및 구비서류 제출
수납 및 수령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비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신분증(또는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및 사진이 있는 것이어야 함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예> 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주민등록증 미발급)인 경우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 •친족관계증명서는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명시된 것이어야 함 -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까지 모두 표기되어야 함 (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 - 건강보험증은 친족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서류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 환자-신청자간의 관계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진료일, 기록지 범위)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함 - 신청인이 환자 본인이 발급을 원하지 않는 부분까지 발급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 •동의서 및 위임장에 도장 또는 자필서명은 인정 안 됨 (반드시 자필서명이어야 함) - 동의서 및 위임장은 의료법에 명시된 법정 서식만 가능 •진단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함(대리인 위임 불가)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친족에 한해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