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지원은 건강보험지원, 보건소 지원 2가지가 있는데 보건소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21년 현재 전국 공통으로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에 나이/횟수 따라 차등지원하는 금액을 앞으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2022년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 지원) 예산(국회 확정)
○ 난임부부 지원 : 2,528백만원
-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및 통계관리 : 330백만원
- 난임·우울증상담센터 : 1,162백만원
- 모자보건 보조인력비 : 1,036백만원
□ 2022년부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복지부는 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해 현행 지원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권고 예정이며, 지원기준 확대 여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