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끊임없는 혁신으로 미래 난임기술을 이끌어 갈 서울아이비에프여성의원입니다!
난임시술 건강보험적용에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난임치료의 건강보험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만 45세미만) 난임부부만 해당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난임환자는 증가하고 난임시술로 태어난 아기는 신생아 100명당 2013년 3명이었지만
2016년에는 6명으로 2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사회적 상황과 난임지원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현행 급여기준 상 만 45세이상인 여성도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 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